[법학]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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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FTA에 관련하여 의료법인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법인을 시작으로 의료법인의 구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상술하였고 과제의 주제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구조와 문제점 중에서 자료가 드문 의료법인을 주제로 하여 작성하였다. 의료법인에 관한 레퍼런스는 법학적인 내용보다는 의료관련 논문들이 많아 자료찾기가 어려웠었다.
현재 최신의 주제이니 만큼 인터넷 최신 자료까지 찾아서 반영했다. 아마 이보다 최신의 자료를 다룬 논문은 없을 것 이다.
목차
<목차>
----------------------------------------------------

I.서언....................................................................................................1

II.법인의 개관.......................................................................................2
1.법인의 개념......................................................................................2
2.법인의 종류......................................................................................2
3.비영리법인........................................................................................4

III.의료기완의 주체...............................................................................7

V.의료법인의 구조................................................................................7
1.의료법인의 법적성격........................................................................7
2.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요건................................................................8

VI.의료법인의 영리성 도입 여부...........................................................9

VII.의료법인에 대한 조세관계 파악....................................................11
1.개관................................................................................................11
2.상속세감면이 부의 세습을 위해 악용될 수 없다...........................14
3.의료법인에 대한 과세문제..............................................................15
4.의료법인의 조세지원 방향..............................................................16

VIII.결론..............................................................................................17

참고문헌..............................................................................................20


본문내용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기득권을 갖고 적어도 경영상으로만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해 왔지만 본 논문을 쓰다 보니 거대하고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만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비단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주주가 투자를 하여 자본을 형성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회사와는 달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는 이처럼 겉과는 달리 문제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구성. 유지되는 상법상의 영리회사들은 자본에 관한 규정들이 많고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구조수단이 많음에 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회사는 그러한 구조수단이 적어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단체라 함은 적어도 그 구성원들과 함께 그 조직을 운영. 유지 해나가기 위해선 일정한 자본을 갖고 그것을 유지. 확대 시킬만한 능력이 있어야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이다. 법규가 이것을 충분히 보장해 줄 만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 까지는 의료기관들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잘 유지되어 오는 듯이 보였지만 현재 언론에 등장하는 FTA가 도입되어 외국에 거대자본을 갖은 의료법인들이 들어온다면 현재의 의료법인의 법규와 구조들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와 극단적으로 파산하는 위험에 까지 갈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우리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비영리성을 전제로 설립. 허가된 기관이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공적인 기관인 만큼 그에 따른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것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의료법인을 할 때의 비과세 하는 것과는 많은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징수 하는 것으로 징수된 세액은 국민을 위한 많은 복지. 공익사업에 투자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처럼 국가를 대신하여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에 법인세를 비과세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본다면 의료법인이 이러한 세법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그 이익을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점은 앞서 보았듯이 상속법상 엄격한 요건과 또 조세법상의 엄격한 조사와 감독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비단 의료법인의 비과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FTA 협상에 따른 각종시장 개방과 더불어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면 선진국들의 거대하고 선진화된 자본력을 갖춘 의료법인들이 들어서게 되어 현재의 의료법인들은 세계화속에 마치 오염으로 인한 대기권 파괴가 지구온난화를 불러 오는 것처럼 그동안 정부의 보살핌 속에 성장해 오던 의료법인들 또한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통해 자본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앞서 의료법인의 영리화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듯이 아직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앞서 미국의 예에서 봤듯이 오히려 영리화가 일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이익보다 해악이 더 크기에 아직은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의료법인을 2원화 하여 영리법인과 비슷한(소유지분에 따라 권리는 행사하되 이익 잉여금을 배당만 못하도록 하는) 일반의료법인과 특정. 특별 의료법인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사회보험진료에 대해서 사업세를 비과세하고 출자나 투자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특정 의료법인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적절히 수용한다면 세계화 속에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해결책인 영리법인성과 동시에 의료법인이 조세상의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을 영리법인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조세상의 지원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남을 의료법인들을 어떻게 지원할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논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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