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호주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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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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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호주제의 정의
Ⅱ. 호주제의 문제점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Ⅳ. 외국의 가족제도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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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호주제의 정의
1. 호주란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
<호주제에 관한 민법 내용>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984조).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있고,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985조).
이러한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다(991조). 그리고 ①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992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은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이다.
2. 호주제란
<1>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 제도이다. 기존의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 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2> 호주제의 기능
이 사람의 부모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상속의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호적이고, 호적은 호주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다.
<3> 호주제는 전통적인 제도인가?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혼인하면 사위가 처가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딸과 아들 사이의 상속분에도 차별이 없었다. 제사도 딸과 아들이 돌아가며 지냈으며, 외손이 제사를 모시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중국에서 수입된 종법제가 강화되면서 아들만이 제사를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제사를 통하여 가계를 계승한다는 관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현행 호주제와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국대전에서도 호주라는 용어조차 찾아 볼 수 없다). 단적인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어린 아들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장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없었다.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호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일제시대다. 일제는 호주제가 조선의 관습이라고 왜곡하면서, 실제로는 1898년의 일본 명치민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호주제를 도입한 것이다. 일제가 식민지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일본의 이에 관념과 조선조의 유교적 종법 체제를 뒤섞여 편의적으로 만든 신분등록제도가 호주제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처음부터 한국 가족의 현실이나 가족질서 그 자체와는 구분되는 법적 제도일 뿐이다. 일제가 강제로 이식한 호주제는 일제시대 내내 조선인에 대한 징병과 조세부과 등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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