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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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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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
2. 민주주의下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의 의의
3.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고려할 요소
4.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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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
①대법원의 구성방식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은 대법원장과 국회 및 대통령이 합동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선출된 정치인에 의한 법관임명방식’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에 관여하여 대법원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전횡을 통제하고 사법의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 제104조 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 ②)
우리 헌법이 대법원에 13인이라는 복수의 재판관을 두도록 한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 구성에서 다양성,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근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대하여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그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또한 특별한 자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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