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및 단체협약(29~36조)4. 쟁의행위(37~46조)5. 쟁의조정(47~80조)6. 부당노동행위(81~86조)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1. 주요 적용대상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4)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2. 도입방식1)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도
법 제4조가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경제적사회적 역관계에 있어서 서로 대등하지 못 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결정을 단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따라서 노동법은 근로자의 최저수준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면서(노동보호법) 사용자와의 실질적 대등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취업규칙법제, 근로자대표제, 단체협약)를 두고 있다.Ⅱ. 노동보호법1.
노동기준법 제 23조 제1항의 입법취지2)판단의 원칙①학설②판례(2)정당한 이유의 유형1)개인적인 흠으로 인한 전직2)경제적 이유로 인한 전직(3)구체적 판단기준1)업무상 필요성2)근로자의 불이익.①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②기대이익의 감소소멸③불이익 보상조치3) 전직대상 근로자의 선정4)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의 비교형량5) 검토(4) 기업 간 전직의 정당성1)취업규칙, 단체협약 속에 전출조항이 있는 경우①상대방 기업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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