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험급여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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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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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산재보험급여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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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질 개요
2. 산재보험급여와 재해보상 조정의 문제
3. 수급권의 대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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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1993.12.27 개정법 이후에는 동법 개정 이전과는 달리, 원처분청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의 부지급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심사·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절차를 밟은 후 패소가 확정된 후에는 수급권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재해보상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보상을 실시한 후는 물론,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해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해가 3일 이내에 완치될 수 있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자체보상기준에 의한 산재보험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재해보상 청구권이 존재한다.
3. 수급권의 대위
산재보험법 제55조의2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권의 대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사업주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합의 등으로 보상·배상을 미리 지급한 경우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면 사업주는 이를 사후에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수급권대위의 요건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일 것,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할 것,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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