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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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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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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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Ⅱ.休業手當의 要件
Ⅲ.休業手當의 算定
Ⅳ. 休業手當의 緩和
Ⅴ.爭議行爲와 休業手當
Ⅵ. 民法 第538條와의 關係
Ⅶ.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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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을 보호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Ⅱ.休業手當의 要件
1.使用者의 歸責事由가 認定될 것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민법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의 범위 즉, 어디까지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①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경영 외적인 요인은 불가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세력권설과 ②그 원인이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조치를 다하였지만 그 원인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경영상의 휴업․원료부족․정전․판매부진․제3자의 방화로 인한 공장의 소실(燒失)등 기업외부의 사정이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고 본다.
2.休業이 있을 것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휴업은 반드시 1일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1일의 근로시간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또한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된다.
3. 근로의 현실적 제공 여부
근로자가 휴
자료평가
- 흠
- yeo***
(2008.06.11 17: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