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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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序

Ⅱ.休業手當의 要件

Ⅲ.休業手當의 算定

Ⅳ. 休業手當의 緩和

Ⅴ.爭議行爲와 休業手當

Ⅵ. 民法 第538條와의 關係

Ⅶ.結
본문내용
Ⅰ.序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을 보호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Ⅱ.休業手當의 要件

1.使用者의 歸責事由가 認定될 것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민법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의 범위 즉, 어디까지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①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경영 외적인 요인은 불가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세력권설과 ②그 원인이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조치를 다하였지만 그 원인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경영상의 휴업․원료부족․정전․판매부진․제3자의 방화로 인한 공장의 소실(燒失)등 기업외부의 사정이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고 본다.

2.休業이 있을 것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휴업은 반드시 1일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1일의 근로시간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또한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된다.

3. 근로의 현실적 제공 여부
근로자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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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1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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