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법상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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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보험관계자

Ⅲ. 보험관계의 성립

Ⅳ. 보험관계의 소멸
본문내용
Ⅱ. 보험관계자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담당하며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사업을 위탁하고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다.
1. 보험관장자 : 노동부장관
2. 보험가입자 : 사업주, 하수급인
3. 수급권자 : 근로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장제를 실행한자
Ⅲ. 보험관계의 성립
1. 의의 : 산재법상 권리 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사업주의 보험료납부의무, 보험관장자의 보험료징수권 및 보험급여지급의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
<보험관계 성립의 효과>
보험가입자는 산재법상 권리의무가 부과되며 보험관계 성립후 14일이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당연적용사업
가. 적용범위
나. 성립시기 : 사업이 개시되는 날 법률상 자동적으로 성립
임의적용사업장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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