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징수6③).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입퇴직이 빈번하여 보험관계가 수시로 생성소멸되므로 보험의 의제가입제도를 통하여 보험가입자 및 공단의 관리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2) 성립일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 변동 등으로 ①임의적용사업으로 된 날, ②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징수6②, ③).5. 보험
산재법상 보험관계의 소멸 및 소멸일 (노동법)1. 자동소멸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된 때에는 그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징수10 1.).보험관계는 사업의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하므로 법인의 해산등기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가 없다.2. 해지소멸임의가입사업 및 의제가입사업에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의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밝히고 있다. 그 근거는 본법 제4조가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산재보험은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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