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이해] 취득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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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취득세의 의의
2. 취득세의 과세대상
3. 취득의 범위
4. 납세의무자
5. 승계취득의 취득시기
6. 원시취득의 취득시기
7. 취득시기 관련 예규•판례
8. 과세표준
9. 신고납부
10. 가산세
1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의의
12. 신고 • 납부
13.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14. 사치성재산범위
15. 과밀억제권 내 본점과 공장의
신•증설 등에 대한 중과세
16. 지방세법상 비과세
17. 지방세법상의 감면
18.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
본문내용
취득세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위세의 성격을 지닌다.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
건축물이란 건물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① 건물
건물이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저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가스관(연결시설포함) 및 옥외가스 충전시설, 송수관(연결시설포함) 등
일반적인 취득
1)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규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2) 법에서 정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여 취득과정이 완료되어야만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
지목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사실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독립적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田이 沓으로 된다거나 목장용지가 임야로 변경되는 따위를 말하겠다. 이와같은 지목 변경은 공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실제용도상의 지목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지목변경을 과세하는 근거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그 증가된 토지의 가치만큼 擔稅力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1) 신축
건축물과 시설물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이며, 건축주가 납세의무자가 됨.

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킨 것.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재축)하는 것과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사치성재산이란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말하며, 취득유형에 관계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치성재산이 되면 중과세(1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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