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이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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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속세의 개념
2. 납세의무자
3. 과세체계
4. 상속재산가액
5. 상속세 과세가액
6. 상속세 과세표준
7. 세율
8. 산출세액
9. 자진납부할세액
10. 자진납부할세액
11. 부동산 상속재산의 평가
12. 상속세의 개념
13. 납세의무자
14. 증여반환과 납세의무
15. 증여시기
16. 과세체계
17. 증여재산가액
18. 증여추정
19. 증여세 과세가액
20. 증여세 과세표준
21. 증여세 산출세액
22. 기타증여유형
본문내용
재산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이전되는 순재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함.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무상이전되며, 증여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점에서 그 원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의 유사성 때문에 생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하여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전에 부과한 증여세는 상속세 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相續•遺贈 또는 死因贈與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므로 개인과 법인 모두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현행 상속세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여 하고 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 포함 : 물권, 채권, 신탁수익권, 영업권 등 ☞ 불포함 : 질권, 저당권, 지역권 등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는 국내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전부가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대상
① 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상속인 등인 받게 되는 보험금
② 퇴직금 : 퇴직수당, 공로금 등
③ 신탁재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야 함)
피상속인이 신탁(피상속인이 위탁자)한 재산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제외)
피상속인이 신탁(피상속인이 수탁자)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재산 처분액 또는 금전을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3. ‘처분재산’과 4. ‘부담채무’에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①,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① 처분재산가액이나, 인출금액 또는 부담채무 금액의 20%
② 2억원


증여반환과 납세의무
①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 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론 봄.
②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일반증여재산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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