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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평석 - 91다 21800
도난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X가 Y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다.Ⅱ. 판시사항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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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공중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 - 91다21800
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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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업자의 의의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3. 법률적 설명을 쟁점에의 적용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사건의 개요A는 甲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부대시설의 하나인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이 때 A는 투숙 시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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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91다 21800 - 판례 평석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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