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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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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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공개 현황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2003.6.26. 2002헌가14)
3. 2002헌가14
4. 2002헌가14와 관련된 법 조항
5. 세계의 신상공개 제도
6.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반대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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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공개 현황
2001. 8. 30. 처음 신상공개가 실시된 이래 이 결정 선고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3. 4. 9. 실시된 제4회 신상공개에서는 1,221명의 심사대상자 중에서 강간 208명, 강제추행 200명, 성매수 155명, 성매수알선 70명,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10명 등 643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범죄유형별 공개비율을 보면 전체 대상자 중 강간․강제추행은 약 89%, 성매수알선과 음란물제작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되는 반면, 성매수는 22.7%가 공개되었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2003.6.26. 2002헌가14)
2000. 7. 1.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00.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6.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그 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1. 5. 3.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1개월간 신상공개를 게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2001. 7. 16.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신상 등 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소송 중에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법원에서는 법 제20조 제3항, 제4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5항에 관하여는 위헌론이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범죄의 계도) 제2항 제1호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범죄의 계도) 제2항 제3호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범죄의 계도) 제2항 제4호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범죄의 계도) 제2항 제5호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 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3. 2002헌가14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중처벌을 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 침해 내지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여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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