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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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범인은닉죄
Ⅲ. 공무집행방해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문
甲은 묘령의 여대생 丙의 사체가 발견되자 경찰에 의하여 그 살인사건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었다. 甲은 자신이 丙을 살해한 사실은 없지만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 체포되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친구 乙에게 자신에 유리한 증인을 찾을 때까지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였다. 오래전부터 甲을 잘 알고 있던 乙은 甲의 무고함을 확신하고 甲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A는 甲의 실종사실을 알자 甲이 범인임을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甲을 전국에 지명수배하였다. 어느 날 A는 乙의 집에 甲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乙의 집에 들어갔다. 긴급체포제도를 모르고 있던 乙은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A를 잡고 늘어져서, 甲은 이 사이에 도망하고 말았다. 甲과 乙을 죄책은?


관련조문
제15조【사실의 착오】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31조【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참고문헌
이재상「형법학」제7판 2004
이재상「형법연습」제5판 2006
김일수& 서보학「형법각론」제5판 2003
배종대「형법각론」제7판 2004
오영근「형법각론」제2판 2003
박상기「형법각론」제4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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