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환매권 보장과 합법적인 재산권 침해 -헌재 1997. 6. 26 선고 96 헌바 94 판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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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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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사건개요
1. 사실관계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헌법재판소의 견해
Ⅲ. 평 석
1. 적용제외 부칙 부재에 따른 실질적 진정소급효 문제
2. 과잉금지 원칙
3. 보론
Ⅳ. 결론
1.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위헌이유
2.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문제의 해결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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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행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를 때 공익사업이 변환되는 경우 환매권이 제한되는 것이 문제임을 살펴보았다. 이에서 더 나아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적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때에 사업시행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주체에게 토지시세차익이 귀속되는 점에 대하여 학설을 검토하여 보고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 판례의 태도하에서 이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실보상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 차익귀속과 관련된 본 조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사건개요
1. 사실관계
(1) 최초 사실관계
이 사건 청구인 김인기 등은 ‘공용의 청사 및 도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들인바, 서울특별시는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위 구역 내에 시청사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실시계획을 입안하여 이를 인가고시한 후 1981.4부터 1981.7월까지 위 청구인들 소유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마쳤으나 그 후 위 사업계획은 백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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