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에서의 제도도입과 대체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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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1. 미국
2. 독일
3. 유럽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1. 병역거부실태
2. 형사처벌실태
3. 인력지원수급실태

Ⅳ. 대체복무제의 정책배경

Ⅴ.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들

Ⅵ.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대체복무

Ⅶ. 국제연합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

Ⅷ.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사안

Ⅸ. 세계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조류에 따른 한국에서의 대체복무 제도도입 기대

Ⅹ.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평화시에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서도 개인의 양심은 살아있어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던 한국전쟁기를 돌이켜 보자. 그 때 군대와 경찰은 국난극복에 많은 전공을 세웠음에도, 최근 그들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희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민간인희생은 ꡐ부당한 명령ꡑ을 내린 명령자와 ꡐ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ꡑ 명령수행자들로 인해 빚어진 비극이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이들이 소수라도 있었다면, 그 민간인들을 죽여야 할 지 진지하게 판단할 줄 아는 양심이 있었다면, 명령복종 뿐 아니라 명령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양심을 보장했다면, 그 같은 권력남용형 학살은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두가지 확실한 방증을 갖고 있다. 1950년 12월부터 1951년 2월 사이에 육군 제11사단의 예하병력은 견벽청야작전의 이름하에 여러 전공을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양민학살사건을 저질렀다. 그 중 함평학살은 약 40일간 자행되었고, 그것이 부당함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일선중대장의 위세에 눌려 항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살은 1951년 1월 14일에 함평군 나산면에서 종식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면장이 정면으로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말하였다. ꡒ우리 주민들은 아무 죄로 없는 선량한 백성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면민을 죽이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면민없는 면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ꡓ 물론 그 면장은 중대장 및 군인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지만, 그 뒤로 감히 학살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른 예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이다. 거창학살사건이 일어난 뒤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생명을 걸고 이 사실을 전파하려 노력했고 마침내 전시 국회에서의 폭로와 조사로 인해, 더 이상의 군대에 의한 대규모의 양민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같이 나산면장이나 거창의 유족들의 양심은 국민생명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체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보장하는 데서 출발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다. ꡒ국가가 언제나 절대선일 수 있는가?ꡓ 국가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력남용과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를 필요로 하지만, 국가권력의 남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한다. 국가를 언제나 절대선으로 간주하는 자세야말로 국가폭력을 번성케 하는 바탕이 된다. 막스 베버의 말대로 국가는 ꡐ정당화된 폭력의 독점체ꡑ이다. 이 때 ꡐ폭력의 독점체ꡑ는 사실명제인데 반해, ꡐ정당화된ꡑ 이라는 말은 가치평가의 문제이다. 국가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대자에 대해 국가는 ꡐ국가명령이니 무조건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ꡑ고 답할 수는 없다. 국가는 이것이 ꡐ필요하고 정당한 명령ꡑ임을 끊임없이 논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국가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복종하는 양심적 반대자의 존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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