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간죄에 친고죄추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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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친고죄추인여부>>
본문내용
강간의 법률적 정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항거 불능의 상태로 하고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한다(형297). 다만 13세 미만의 부녀자에 대한 경우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형305). 본죄는 부녀의 정조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윤리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스스로 수절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항거불능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준강간죄로 된다(형299). 강간죄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은 합의에 대한 이해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개시로 착수되면,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본죄는 친고죄이다(형306).강간의 사전적 정의는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여성과 성교를 갖는 행위. 겁간, 겁탈등의 의미와 같다. 친고죄란,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며 이러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가 경미하거나(예를 들면 모욕죄),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강간죄 등의 성범죄)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추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범죄의 성립이나 가벌성과는 관계 없는 공소제기나 소추요건에 불과하다. 현행 형법상 이러한 친고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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