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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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사학비리 발생의 배경

3. 사립학교법은 이렇게 개정되야 한다.
1). 공익 이사제도 도입
2). 사학 비리 연루자의 복귀 금지
3).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4).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4. 논의는 끝났다.
본문내용
첫째는 고질적인 병폐의 가장 큰 원인은 사립학교법제정과정의 불공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재단측 관계자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원들 중에는 사학재단과 직,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패비리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 2년 후 다시 복귀하도록 되어 있기에 처벌 중에도 계속해서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복귀하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복수, 핍박을 일삼고 있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범죄 당사자는 오히려 큰 소리 치며 부패비리와 전횡에 더욱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둘째는 학교 운영의 비민주성이다. 학교 운영의 민주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비민주적 운영과 부패가 계속되고 있다.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마저 공립학교와 달리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의 정당한 학교 운영의 참여권이 없다. 본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출발했다가 자문기구로 변질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현재 비리사학에서는 자율성을 위장한 방종과 횡포가 만연되어 있다. 사학 운영의 자율성은 본래의 설립취지대로 운영할 때만 보장되는 것이지 온갖 비리에도 방치하는 것은 자율도 아닐 뿐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다. 문제제기가 있어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인 감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오늘날 비리가 만연하게 되었다고 본다.
넷째는 재단 관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공교육기관으로 출발했고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했음에도 그들은 재산권이나 운영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행사에는 집요하다. 사립학교는 사회에 기부한 재산으로 일반공익법처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의 공적 자산이고 국민교육기관이다.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오늘의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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