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교섭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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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단체교섭의 의의

3. 단체교섭의 구조

4. 단체교섭의 기본원칙

5.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의 당사자 : 권리 및 의무의 주체
2) 단체교섭의 담당자 : 단체교섭의 사실행위자
3) 교섭권 위임 문제

6.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7. 단체교섭의 목표

8. 교섭단계

9. 단체교섭권의 합리적 제한
본문내용
단체교섭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해 모인 노동조합이다. 그 외 단체, 즉 사우회, 친목회, 쟁의단 등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뿐인 임의적인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유일하게 노동조합뿐이라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목적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다.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노동조건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조건이라 함은 단순히 노동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가일수만이 아니라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동조건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면 역시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성격상 특정 개인노동자에 국한되는 사항은 고충처리나 노사협의의 대상으로 보아야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ꡒ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ꡓ고 하여 단체교섭권이 헌법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서는 ꡒ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써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ꡓ고 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그 외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서는 ꡒ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ꡓ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한 행사로 인한 사용자 손해에 대해 노조의 민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단체교섭시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가 위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는 다음과 같이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이 판단기준이 된다. 주체는 노동3권의 보장은 단체협약체결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면 정당한 주체이다. 목적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정당하다. 수단은 단체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노동력이용을 저해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폭력행사, 감금, 기물파괴 등은 법률적으로는 정당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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