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의이해] [대중문화의이해]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에 대한 고찰(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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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대중문화의이해]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과거 학생운동시절의 집회부터 촛불집회, 각종 과격시위까지 이르는 우리나라의 집회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집회시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집회시위의 개념

2.집회시위와 관련된 법률
1)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2)경찰관 직무집행법
3)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4)정치적사회단체등의범위에관한건 (시행령)

3.집회시위의 변화
1)한국학생운동의 흐름
2)촛불집회
3)늘어나는 과격시위 현황

4. 집회시위에 관한 일부 학자들의 견해
1)시위문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평화시위 가능성 보인 평택집회
3)집회와 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4)집회의 자유와 경찰청장에 대한 역할기대

5.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결론

경험으로 보아온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및 문헌 출처
본문내용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집회와 시위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교육을 받고, 군대에 가고,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다. 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와 다를 바 없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이치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집회와 시위를 불필요한 것, 나쁜 것, 또는 위험한 것쯤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일부 존재한다. 물론, 집회와 시위는 그 속성상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과 손해는 일정 수준까지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한다.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
불편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수준, 다시 말해서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이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한계는 ‘비폭력’이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이와 같다.
[집회에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중략>
참고문헌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2
권두섭,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김종서,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김철준, 집회 및 시위의 제도에 관한 운영체계 및 발전방안, 부산대 행정대학원, 2000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손동권,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 2000
장영수, 기본권론 , 홍문사, 2003
장유식,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경찰학개론 박문각 / 서울고시각/
포커스 수사학 서울고시각/

청와대브리핑 www.president.go.kr
경찰청 www.police.go.kr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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