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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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안락사 찬성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안락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안락사라는 단어의 정의와 그 기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행복한 죽음” 을 나타내기 위해 17세기에 그리스어 eu와 thanatos를 합성해 만들어낸 “euthanasia” 란 단어가 안락사를 뜻한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기를 갈망하고 이런 죽음이 안락사인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안락사는 인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좀더 인간적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마칠 수 있는 자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락사로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는 잭 케보키언 박사를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내에서 1990년대에 28건의(그가 암묵적으로 개입되었다고 여기지는 것은 총 130여건에 이른다)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이다. 그는 1990년 4월, 자넷 애드킨스라는 영어 교사에게 처음으로 안락사를 시행했다. 그녀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지만 말기 환자는 아니었고 ‘안락사를 희망하는 헵록 협회’ 의 회원이었다. 그는 이 일로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의사 원조 자살에 대한 법 조항이 없었던 미시건 주에서는 기각되었다. 그는 이 이후에도 안락사 시행을 지속해 왔으며 자신의 안락사 사례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표하기도 했고 비디오 테이프에 담기도 했다. 그런데 1998년 9월 17일 토머스 요크에게 시행한 안락사 장면을 담은 테이프가 충격적으로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급기야 그는 그 해 11월에 살인죄로 기소되어 2급 살인 유죄 평결을 받은 후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 복역중이다. 그는 ‘사람 잡은 의사’ 라는 심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참고문헌
‘안락사논쟁’ 제럴드 드워킨외 지음.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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