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교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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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호

Ⅲ. 단체교섭제도의 배경

Ⅳ. 단체교섭의 기능

Ⅴ. 단체교섭권의 내용
1. 단체교섭권 및 단체교섭의 주체
2. 단체교섭권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Ⅵ. 단체교섭 계획수립

Ⅶ. 단체교섭의 형태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
2.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 교섭
2) 통일교섭
3) 대각선교섭
4) 공동교섭
5) 집단교섭

Ⅷ. 단체교섭의 담당자

Ⅸ. 단체교섭의 원칙과 자세

Ⅹ. 단체교섭의 종결
1.교섭을 타결 짓는 결단
2. 교섭의 성과보고 활동
3. 평가 및 일상활동체계로 전환

Ⅺ.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제한의 한계
1. 단체교섭권의 주체
2.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무
3. 복수노조 설립시 자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본문내용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기타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이다. 계약의 자유란 노동자에게는 계약체결의 강제와 다름없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국가가 강제하며 위반시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단결권/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근간으로 하며 단결력을 배경으로 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노동조건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헌법 33조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미는 국가는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 - 자유권적 성격.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노조법의 목적으로(노조법 1조), 정당한 단체교섭의 민형사면책(노조법 4조),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노조법81조 3항), 취업시간중 단체교섭 임금공제 없어도 경비원조 안됨(노조법 4항 단서), 교섭권한 위임 인정(노조법 29조 2항), 자주적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 원칙(노조법 4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력 의무(노조법 8조), 조정 및 중재 등 쟁의조정제도(노조법 53조부터 80조)
노사협의회와의 차이(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는 근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그 구제신청이나 형사처벌 요구가 가능하며, 또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모든 사업장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는 이와는 다르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는 있으며, 단체교섭의 대상과 노사협의회 논의사항은 차이가 존재하며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의결내용의 각 효력도 차이가 있다. 또 노사협의에서 의견이 불일치되더라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다. 기만적인 구분을 경계하자! 대상의 제한 유무, 쟁의권의 포함 여부, 규범적 효력의 인정 여부, 쟁의조정 절차의 존재 여부 등의 형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양자 사이에 존재한다.

Ⅱ.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은 단체교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으로써 단체교섭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며 (법 제3조 및 제4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법 제81조 제3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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