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이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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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로의 의의 1


Ⅱ. 이로의 성립요건 3


Ⅲ. 이로의 형태 4


Ⅳ. 이로의 효과 5


Ⅴ. 항해의 변경과 이로의 구분 6


Ⅵ. 해상운송법상의 이로 7
1. 지리적 이로 7
2. 비지리적 이로 8


Ⅶ. 해상보험법상의 이로 10
1.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이로규정 10
2. 이로의 성립요건 10


Ⅷ.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Ⅰ. 이로의 의의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해하는 데는 경험이나 관습에 의하여 확정된 일정한 항로가 존재하며 보험증권에 별도의 항로를 명시하지 않는 한 이같은 항로가 보험계약체결시에 당사자에 의하여 예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보험증권에 표시되어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항로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는 묵시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처럼 항해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보험자는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전제가 무너지거나 조건이 위반되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양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로가 발생된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면책된다.
이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선박이 관습상 정하고 있는 항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묵시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반행위를 항로의 변경 또는 이로(deviation, change de route)라 한다.

① 이로와 보험자의 책임해제
선박이 일단 항해를 개시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항로에 의해 선박이 항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로는 선박이 적법한 이유 없이 보험증권에 예정된 항해를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고, 보험자는 이로부터 책임이 해제되고,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선박의 항로에 복귀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아니하다(MIA 제46조 제1항).
이러한 의사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험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이로가 있어야 한다(MIA 제46조 제3항). 이로의 의사는 보험자의 책임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실제 이로시 보험자의 책임이 해제된다.
이 점에서도 항해를 변경할 결의가 명백한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해제되는 항해변경과 다르다. 그러나 항해변경의 경우에도 실제 항해변경이 있어야 하고, 다만 보험자의 책임은 변경된 목적지로 실제 항로가 변경된 때부터가 아니라 변경할 의사를 가진 때로 소급하여 해제다는 것이다.
이로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로시부터 자동적으로 책임이 해제된다. 보험자는 이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선박이 이로중에 아무런 사고 없이 원래의 항로에 복귀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책임은 해제된다.
따라서 손해발생 전에 정당한 항로로 복귀한 경우에도 그 후 정당한 항로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보험자는 실제 이로의 순간까지는 모든 피보험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지만 이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② 이로의 예
항로가 보험증권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이 그 항로를 떠났을 때 항로가 보험증권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를 떠났을 때 이로가 있다(MIA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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