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론] 지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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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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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
1.지배개입의 의의와 요건
2.사용자의 언동에 의한 지배개입
3.시설관리권에 의한 조합활동의 규제와 지배개입
4.사용자의 편의제공과 관련한 지배개입
5.친목단체의 이용에 의한 지배개입
6.기타형태의 지배개입
7.판례 및 그외사례
- 본문내용
-
Ⅴ. 지배 ․ 개입
1. 지배 ․ 개입의 의의 ․ 요건
◆ 지배 ․ 개입의 의의
지배 ․ 개입이라고 불리는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조합을 결성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운영에 관하여 사용자가 간섭하는 행위 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지배 ․ 개입은 ①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지배, ②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 ③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개입, ④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 등 4종류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지배와 개입을 나누어 정의하는 견해도 있으나 지배이든 개입이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효과는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포괄하여 지배 ․ 개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 지배 ․ 개입의 성립요건
지배 ․ 개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간섭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1) 지배 ․ 개입의 주체
지배 ․ 개입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서는 행위 주체인 사용자의 범위가 비교적 명화하나, 지배 ․ 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의 주체인 사용자 본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나 감독지위에 있는 피고용자 등 사용자를 대신하여 집단적 노사관계를 처리하는 담당자도 포함된다고 이해해야 할 경우가 많다.
2) 지배 ․ 개입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지배 ․ 개입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간섭행위를 말한다.
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면 충분하며, 자주성을 결하였다든가 조합규약에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3) 노조의 조직 ․ 운영에 대한 간섭
① 지배 ․ 개입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간섭, 즉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 조직에 대한 간섭
ⅰ) 조합의 조직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경우
ⅱ) 사용자에게 유리한 조합의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 조합의 운영에 대한 간섭
ⅰ) 조합조직에 대한 간섭
ⅱ) 조합의 통상 운영에 대한 간섭
ⅲ) 노동쟁의시 운영에 대한 간섭
② 지배 ․ 개입은 간섭행위의 강약의 정도 및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의사를 현실적으로 억압하는 정도임을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행동의 자주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그 간섭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조합의 조직저지, 가입자 감소, 조합운영의 곤란, 조합활동의 둔화 등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 간섭행위가 지배 ․ 개입을 받는 조합자체에 직접 행하여지지 않아도 제2조합에 대한 우대가 동시에 제1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이 되기도 한다.
4) 지배 ․ 개입의 의사
행위자에게 지배 ․ 개입의 의사, 즉 조합활동에 간섭할 의사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불이익취급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싫어하는 의도가 존재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지배 ․ 개입에 관하여는 조합활동을 저해하려는 동기는 꼭 필요하지 않다. 가령 그런 동기가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바로 지배 ․ 개입이 성립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조합활동에 대한 비난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의 암시를 포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발언으로 조합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이 있는 한 비록 발언자에게 이 점에 대하여 주관적 인식과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역시 조합경영에 대한 개입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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