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할부거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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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할부거래(割賦去來)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적 규제(立法的 規制)
2. 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

(1) 미국(美 國)
(2) 영국 (英 國)
(3) 독일 (獨 逸)
(4) 프랑스 (France)
(5) 스위스 (Switzerland)
(6) 벨기에 (Belgium)
(7) 일본 (日 本)
(8) 중국 (中 國)
(9) 북유럽계
본문내용
1. 할부거래(割賦去來)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적 규제(立法的 規制)

할부거래는 현대사회의 대량생산 ․ 대량소비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게 된 경제거래의 중요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종래 이러한 형식의 매매계약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 계약법이론(契約法理論) 은 계약체계가 갖는 정당성의 전제조건인 “자기결정(自己決定)”이 배제된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계약내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갖는 부정적 기능을 “계약공정(契約公正)”이라는 기준을 개입시켜서 시정하여 계약자유의 전제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임의법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계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부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제 방법이 행해지고 있는데 과거 주종을 이루었던 사법적(司法的) ․ 행정적 규제(行政的 規制)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각국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입법적 규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 미국, 영국, 독일 및 프랑스 등에서는 할부거래를 포함한 소비자신용(消費者信用 - consumer credit)에 관한 일반법을 두는 포괄적 규제주의(包括的 規制主義- große Losung)를 취하며, 우리나라, 스위스 및 일본 등은 거래분야마다 개별법에 의해 할부거래를 규율하는 개별적 규제주의(個別的 規制主義 - kleine Losung)를 취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할부거래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에 어떠한 입법적인 규제가 있는지, 각국의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와 계약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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