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당한 전직명령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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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전직명령의 판단기준이라는 주제의 판례평석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내용
3. 평석 내용
1) 서
2) 전직의 개념
3) 정당한 전직명령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3) 정당한 전직명령의 판단기준
전직을 구별할 경우에는 사업 내 전직과 사업간 전직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류법이 될 것이다. 본 평석대상 판결에서는 참가인들의 업무가 사내의 타부서로의 이동이므로 사업 내 전직에 해당하며 이하에서는 사업 내 전직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사업내 전직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은 사업간 전직에도 상당부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전직명령은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의해 제한받는다.

① 전직명령의 법적 근거는 우선 근로계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보여진다. 판례에 의하면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이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판례가 있고 근로내용이 특정-특히 업무의 특정-되었다고 보아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도 있다. 이상의 판례를 살펴보면 특정한 자격이나 전문적 기술,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특정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기자로서의 근로업무가 근로계약상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판결은 “…언론사에 있어서 기자의 신분과 업무직원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업무의 내용도 상이하며,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에 입사할 때 처음부터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상당 기간 편집국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장래에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리라고 생각하였고…”라고 설시하여 기자로서의 업무가 근로계약상 특정되었다고

참고문헌
대상판결 : 대판 99두296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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