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 조직변경과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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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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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변경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한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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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2. 판결요지
3. 판결에 대한 비평
4.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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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논리를 살펴본다. 우선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직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해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헌법상 단결권에 대한 정당한 해석일 것이다. 조직변경이 반드시 조직대상문제와 관련하여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차피 조직대상을 변경시키는 것은 일정한 범위에서 종전 조합과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던 노동조합이 그 규약을 변경하여 사무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조직변경을 시도한다고 할 때 종전 조합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동일법인 소속의 복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개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던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까지 조직대상을 확장할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명칭을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 근로자들까지 조직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굳이 조직변경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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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 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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