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직장내 성희롱과 학교내 성희롱의 내용, 사례 및 예방과 근절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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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희롱의 개념

Ⅲ. 성희롱의 유형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Ⅳ. 성희롱의 성립

Ⅴ. 성폭력과 성희롱의 관계

Ⅵ. 직장내 성희롱 쟁점화

Ⅶ. 직장내 성희롱의 형태구분
1. 고용조건형(보복형) 성희롱
2. 환경형 성희롱

Ⅷ. 학교내 성희롱의 유형
1. 교강사학생
2. 교수강사, 조교
3. 학생학생
4. 학생교강사
5. 외부인학생
6. 외부인교강사나 학교 직원

Ⅸ. 학교내 성희롱의 특성

Ⅹ. 성희롱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Ⅺ.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 주요 내용
1. 성희롱 예방교육 및 점검 강화
2. 성희롱 예방대책 추진 및 사건처리에 대한 감사 강화
3. 시․도교육청에 성희롱 사건 전담반을 구성
4.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철저
5. 가해자에 대한 엄중 문책 및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제고
6.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강화

Ⅻ.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1.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정의조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현행 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조항을 개정한다
2. 정부는 고평법상 ꡐ불이익한 조치ꡑ를 폭넓게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3. 구제절차와 관련해서는 정책이용자 친화적인(user-friendly) 조사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4. 인권 시각에 입각한 지침 마련과 전문성 있는 조사관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5. 신고 촉진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6.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7.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 및 제도 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과 개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ⅩⅢ.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2.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3.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4.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의 지정요건
5.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의 지정절차
6. 성희롱 예방교육의 위탁 및 사후관리
7. 파견노동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ⅩⅣ. 결론
본문내용
성희롱은 영어의 ꡒsexual harassmentꡓ라는 말을 우리 말로 옮긴 것이다. 섹슈얼(sexual)은 ꡐ성적(性的)ꡑ이란 뜻이다. 허레스먼트(harassment)는 허레스(harass)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허레스(harass)는 ꡐ괴롭히다ꡑ, ꡐ귀찮게 굴다ꡑ, ꡐ지긋지긋하게 굴다ꡑ라는 뜻이므로 허레스먼트(harassment)는 ꡐ괴롭힘ꡑ, ꡐ귀찮게 굶ꡑ, '지긋지긋하게 굶ꡑ 이란 뜻이 된다. 따라서 섹슈얼 허레스먼트는 ꡐ성적으로 괴롭힘ꡑ, ꡐ성적으로 귀찮게 굼ꡑ, ꡐ성적으로 지긋지긋하게 굼ꡑ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섹슈얼 허레스먼트라는 말을 ꡐ성희롱(性戱弄)ꡑ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ꡐ장난하며 놂ꡑ, ꡐ장난삼아 놀림ꡑ이라는 뜻을 가진 ꡐ희롱ꡑ이라는 말 앞에 ꡐ성ꡑ이라는 말을 붙여 만든 이 단어는 그 행위의 고약함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면이 있고 성희롱의 본질인 ꡐ권력ꡑ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어 그 사용에 비판적인 견해가 있기는 하나.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일반화된 용어이므로 섹슈얼 허레스먼트는 성희롱이라는 말로 옮기기로 한다.

Ⅱ.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Sexual Harassment로, 우리는 성희롱 내지는 성적 학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성희롱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가장 역사가 오래 된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성차별 금지법의 이행을 담당하는 연방기관인 동등고용 기회 위원회 (EEOC)가 1970년대의 일련의 재판의 성과를 바탕으로 1980년 ꡐ성에 의한 차별에 관한 가이드라인ꡑ을 개정하여 성희롱에 대한 조항을 삽입시켰다. 이에 따른 성희롱의 정의는 이렇다.
원하지 않는(unwelcome)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띈 언어적 육체적 행위는 다음의 경우 성희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용(복종) 여부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한 개인의 고용에 대한 대가나 조건인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수용 또는 거부 여하가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는 고용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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