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매매계약서의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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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문제의 소재
2.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3. 사안의 경우

Ⅲ. 서증의 종류와 증거력 판단
1. 서증의 의의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2) 처분문서, 보고문서
3. 문서의 증거능력
4. 매매계약서의 증거력

Ⅳ. 형식적 증거력
1. 의의
2. 성립의 인부
3. 증명방법
4. 진정성립의 추정
(1) 문서의 종류의 진정성립의 추정
(2) 2단의 추정과 도용, 강박의 항변
(3) 인장도용의 주장을 하는 경우(1단계 추정의 복멸)
(4) 2단계의 추정을 복멸시키려 하는 경우
5.소결

Ⅴ. 실질적 증거력
1. 실질적 증거력의 의의
2. 문서의 종류에 따른 실질적 증거력
3. 사안의 경우

Ⅵ. 사안의 해결 - 법원의 판결의 타당성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러한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할 시에는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따라 당해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당해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실체법의 적용이 부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안에서 X는 Y에 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이러한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요건사실은 무엇인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명책임은 증거자료에 대한 평가 이후의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사안의 경우에 Y가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면 별다른 증명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는 Y가 패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만일 X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X는 당해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요건사실에 대해 법원이 확신을 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 X가 제출한 증거는 매매계약서 뿐이어서 매매계약서가 증거력을 갖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서가 증거력이 없다면 법원은 그에 기하여 X 주장 사실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X 승소판결은 부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X의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이유있게 하는 요건사실은 매매계약의 존재사실로서 이는 법률이 규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요사실이라 보는 법규기준설에 의할 때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이 되고,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하는 사실이다. 여기서 Y가 매매계약의 존재를 부인하므로 X는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신청․제출하였지만 이의 증거력을 검토하기 이전에 관연 사안의 매매계약존재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鄭東潤 ․ 庾炳賢, 民事訴訟法, 法文社, 2005.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4.
민사실무Ⅱ, 사법연수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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