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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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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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1p
Ⅱ.집행력....................................................................1p
1.의의.....................................................................1p
(1)협의의 집행력
(2)광의의 집행력
2.집행력과 기판력의 관계...................................................1p
3.집행력을 갖는 재판.......................................................2p
4.확인판결 및 형성판결의 집행력............................................3p
5.집행력의 범위............................................................3p
(1)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Ⅲ.형성력....................................................................5p
1.형성력...................................................................5p
2.형성력의 본질............................................................6p
(1)의사표시설
(2)기판력 근거설
(3)법률요건적 효력설
(4)소결
3.형성력의 범위............................................................6p
(1)시적범위
(2)객관적 범위
(3)주관적 범위
4.형성력과 기판력의 관계...................................................7p
(1)형성력과 기판력의 비교
(2)형성판결의 기판력
Ⅳ.법률요건적 효력...........................................................8p
1.법률요건적 효력의 의의...................................................8p
2.시효의 재진행 및 단기시효의 보통화.......................................8p
3.공탁물 회수 청구권의 소멸................................................9p
4.설립무효와 회사의 계속...................................................9p
5.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10p
6.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권의 발생...........................................10p
7.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의 제한.........................................11p
Ⅴ.반사적 효력..............................................................11p
1.반사적 효력의 의의......................................................11p
2.반사적 효력의 내용......................................................12p
3.반사적 효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검토..............................12p
(1)부정설
(2)긍정설
(3)검토
4.반사적 효력과 기판력의 차이.............................................15p
Ⅵ.참가적 효력..............................................................15p
1.참가적 효력의 의의......................................................15p
2.참가적 효력의 본질......................................................16p
(1)기판력설
(2)참가적 효력설
(3)신기판력설
(4)소결
3.참가적 효력과 기판력의 차이.............................................17p
4.요건....................................................................17p
5.참가적 요건의 범위......................................................18p
(1)주관적 범위
(2)객관적 범위
6.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18p
7.유추확장의 문제.........................................................19p
Ⅶ.결론.....................................................................19p
- 본문내용
-
Ⅰ.서론
법원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등이 그 것이다. 판결의 효력을 이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판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이 외에도 다양한 효력들이 존재한다. 다음에서 살펴 볼 것은 흔히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으로 분류되는 형성력,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효력들의 의의와 본질 그리고 적용범위들을 알아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집행력
1.의의
(1)협의의 집행력
협의의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641면
통상 집행력이라고 할 때에는 이 협의의 집행력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집행력은 확정판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재산권상의 소송에서 이행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종국판결의 확정 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이다. 형식적 확정력을 가져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급부판결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상소 등으로 인해 소송지연 및 후일 패소자의 재산상태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여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확정받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제도. 이 제도하에서는 상대방이 상소하더라도 1심의 종국판결만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상소하여 다시 승소하는 경우 등도 고려하여 가집행의 경우,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동시에 이미 1심 패소자가 2심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미 급부한 것에 대해서 1심 승소자 및 2심 패소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가집행의 요건은 ① 원칙적으로 종국판결 ②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일 것 ③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
④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민소213).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고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213①)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집행 선고를 부하도록 되어 있다.
선고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미확정판결에도 집행력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2)광의의 집행력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해 판결의 내용에 적합한 상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광의의 집행력은 협의의 집행력과는 달리 이행판결뿐만 아니라 확인판결, 형성판결에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이나 등기신청등을 할 수 있는 효력이다. 민사소송법 : 법령예규판례 참고기준일 : 2002 8 1 / 홍용표, 1293면
- 참고문헌
-
김상원 등저, (주석)신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1
김상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적용범위, 고시계2004/5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3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홍용표 민사소송법 : 법령예규판례 참고기준일 : 2002 8 1 /
최명구, 부동산등기법론, 정일출판사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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