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동저당과 민법 제368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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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원고의 청구
-원심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판결
-따름 판결

[판례연구]

Ⅰ. 민법 제368조의 취지

Ⅱ.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소결

Ⅲ.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적용범위 (이른바 ‘辨濟者代位와 後順位抵當權者 代位의 衝突’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태도
(1) 辨濟者代位優先說
(2) 後順位抵當權者代位優先說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소결


Ⅳ. 물상보증인과 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간의 우열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1) 물상대위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견해
2) 일본민법 제392조 제2항 후문(우리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을 유추적용하는 견해
(2) 부정설
3. 소결

Ⅴ. 결론
1. 정리
2. 대상판결 사안의 해결
3. 마치면서

본문내용
[사안의 개요] 梁彰洙, 「後順位抵當權者 있는 共同抵當不動産에 대한 競賣와 物上保證人의 地位 : 우리民法 안의 日本民法(1)」, 民事判例硏究 18卷, 1996, 博英社, 163-166면. (법고을 LX)
사실관계를 간략화하기 위해 사안의 코리아임펙스 트레이딩 주식회사(소외 회사, 채무자)는 B회사, 물상보증인 황세원과 박준호는 C, 물상보증인 박준규는 D, 주식회사 서울 신탁은행(채권자, 공동근저당권자)은 피고은행, 소외 신용보증기금(소외 회사의 채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은 L, 피고보조참가인 박상연(박준호의 채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은 M,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외 태광상역주식회사의 채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을 N이라고 보겠다. 황세원과 박준호의 경우 법적 판단을 달리할 사실관계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같이 묶어서 서술한다.
채권자 피고은행이 채무자 B에 금 약 12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박준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가」, 채무자 B가 소유하는 부동산 「나」 및 물상보증인 C, D가 각기 소유하는 부동산 「다」, 「라」에 대하여 각기 1번부터 3번까지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그 중 「라」 부동산에 대하여는 나중에 5번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받았다. 이들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채무자 B의 다른 채권자 L를 위한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 다시 피고보조참가인 M(C의 채권자)이 이중 「나」, 「다」 부동산에 대하여 5번 근저당권을, 역시 피고보조참가인 N(D를 물상보증인으로 하는 또다른 채권의 채권자)이 이 중 「라」 부동산에 대하여 6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B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피고은행은 위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따로따로 신청하여, 먼저 「나」, 「다」, 「라」 부동산이 각기 경락되었다. 이들 절차에서 피고은행과 L은 피담보채권을 모두 만족받았으나, M은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였고, N은 일부의 만족밖에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담보채권 전부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피고은행이 「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그에 대한 경매절차는 중도에서 종료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梁彰洙, 「後順位抵當權者 있는 共同抵當不動産에 대한 競賣와 物上保證人의 地位 : 우리民法 안의 日 本民法(1)」, 民事判例硏究 18卷, 1996, 博英社, 163-166면. (법고을 LX)

趙峻顯, 「物上保證人의 法的 保護 : 事前求償權과 辯濟者代位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석사 학위논문, 2000

徐基錫, 「共同抵當에 있어서 後順位根抵當權者의 代位와 物上保證人의 辨濟者代位의 衝突」, 대법원 판례해설 21號 (94년 상반기) (94.11), 1994, 大法院 法院行政處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고려대 判例硏究 8 輯 (96.09), 1996, 高麗大學校 法學硏究所

金濟植, 「共同抵當에 있어서 後順位抵當權者의 代位와 物上保證人의 辨濟者代位와의 關係 및 物上保證人 所有不動産의 後順位抵當權者의 地位」, 裁判과判例 4輯 (95.08), 1995, 大邱判例硏究會

염규석, 「共同抵當에 있어서 後順位抵當權者의 地位」, 慶北大法學 창간호 (97.04), 1997, 慶北大學校 出版部.

염규석, 「민법 제368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再考」, 한터李喆源敎授停年紀念論文集, 1998, , 법고을 LX, 535-550면.

李起宅, 「共同抵當에 관한 判例硏究」, 私法硏究 4輯 (99.01), 1999, 한학문화

李鎭萬, 「辨濟者代位에 있어서 代位者 상호간의 關係」, 司法論集 27輯 (96.12), 1996, 대 법원 법원행정처

李東俊, 「共同抵當에 있어서 物上保證人 提供 不動産의 後順位抵當權者의 法的 地位」, 判 例硏究 6집 (96.01), 1996, 釜山判例硏究會



<교과서>

郭潤直, 「物權法」, 新訂修正版(2000), 博英社

李英俊, 「物權法」, 全訂版(1996),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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