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9.07 / 2019.12.24
  • 2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

Ⅱ.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Ⅲ.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시의 협의재산분할의 경우, 신분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신분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적용의 엄격성을 위하여, 또 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Ⅱ.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1. 문제의 소재

상속재산에 곤한 상속인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가 많아서 이를 다 변제할 수 없는데 마침 상속을 받게 되었으며, 상속재산 가운데에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아서 이를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대로 상속을 승인한 경우와 비교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꾸로,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지만, 상속인에게 고유의 재산이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윤진수,「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중심으 로 - 」,『사법연구』제6집(청헌법률문화재단, 2001.12)
전경근, 「상속재산의 분할과 채권자취소권」 『가족법연구』 제15권 1호, 2001
편지원,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와 채권자취소권」『가족법연구』제7호, 1992
김숙자, 「친족간의 재산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민사법학의 제문제 (소봉 김용환교수화갑 기념)』, 1990
이상민, 이혼후 재산분할의 취소대상 여부 부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XXIV),박영사,2002.
한애라, “협의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2000.p.18 인권과 정의 271호 99.03.대한변호사협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민법총칙Ⅱ] 의사표시Ⅰ-그 `총설`과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방식표의자의 표시행위는 명시적 •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모두 표시행위로 인정한다. 명시적 표시행위라 함은 문자나 구두에 의하여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묵시적 표시행위라 함은 법률행위 제반사정에 비추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명시적 표시에 비해 표시의 존부와 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민법상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경우무능력자의 상대방이

  • [생활법률]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 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다. 예컨대, 재산법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물권.채권.무체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나 의무와 같 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선의.악의.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제1005조단

  • 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
  • 법률행위무능력자로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행위는 그때 그때에 의사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행위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는 무능력자제도는 재산적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만 신분적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친족편과 상속편에서 별개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법

  • [법률실무] 채권자 취소권가 부인권
  • 채권자ㅣ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요컨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을 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해 올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정하는제도이다.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그런데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법상

  • [민법총칙]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반드시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의 제척기간에 안에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제406조) 친생부인의 권리 행사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제소로서 행하여야 한다.(제 847조 1항)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에 의하면, 그 점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