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결이유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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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판결이유의 기판력 일반

Ⅲ. 해석론에 의한 구속력 인정 논의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을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정하는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사회적 분쟁이 재차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분쟁의 모순없는 해결 또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을 확장하거나 판결이유의 판단에 독립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판결이유의 기판력 일반을 살펴보고 독일과 일본, 미국의 논의를 차례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한다.

II. 판결이유의 기판력 일반

1.원칙-기판력의 불발생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결이유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근거는 i)당사자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주문에서 판단되는 결론인 청구의 당부인데, 판결이유까지 기판력이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고, ii) 전제문제인 이유까지 기판력을 인정하면 그만큼 오판시정의 기회가 적어지며, iii) 기판력을 주문의 판단에 한정함으로써 당사자는 전제문제에 대하여는 청구의 당부판단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투면 되고, 법원도 여러 가지 공격방어방법이 있어도 그 한도 내에서 선택 판단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법원사
호문혁, 민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유병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판결이유의 구속력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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