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의개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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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의개시 파트 정리
목차
Ⅰ. 소송요건
1. 의의
2. 소송요건의 모습
3. 소송요건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2) 자유로운 증명 등의 문제
4. 조사결과
(1) 요건심사의 선순위성
(2) 본안전항변
(3) 소각하판결

Ⅱ. 소의 이익
1. 의의
2. 권리보호의 자격
3.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4. 소송상의 취급

Ⅲ. 소송물
1. 의의
2. 소송물에 관한 학설의 대립
3.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소송물
4. 일부청구의 소송물
5. 형성의 소의 소송물
6. 확인의 소의 소송물
7.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및 소송물

Ⅳ. 소의 제기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의 배제

Ⅴ.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고
5. 무변론판결(法257조)

Ⅵ.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중복소송과 모순관계
5. 중복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
(1) 채무자 소송 중 대위소송
(2) 대위소송 후 채무자 후소
(3) 대위소송 중 대위소송
6.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7.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8.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1)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3)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9. 국제적 중복소제기
10. 선결관계와 중복제소
(1) 후소가 전소의 선결관계
(2)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
본문내용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이는 피고의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사항이다.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송요건 중에는 항변사항이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에 의하여 피고의 주중을 기다려서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직권조사사항과 달리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3. 소송요건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피고의 항변유무에 관계없이 의문이 있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지 않거나 제출자료로 보아 그 존재에 의문이 없는 한 이를 석명하거나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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