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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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변론 파트 정리
목차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2. 필요적 변론
3. 임의적 변론
Ⅱ. 심리에 관한 제원칙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처분권주의
(1) 의의(法203조)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3) 처분권주의의 예외
(4)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6)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1) 건물철거청구에 건물명도 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적극적석명 의무가 있는지 여부
(7)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8)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9) 채무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0) 채무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 소송의 허용여부
2) 일부인용판결의 가부
6. 변론주의
(1) 의의
(2)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ⅰ. 간접주장의 인정여부
ⅱ.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ⅲ.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 여부
ⅳ.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효과
ⅴ. 간접사실 인정의 구속력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제출책임
(3) 변론주의의 한계
(4) 변론주의의 예외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5) 석명권
3) 석명권의 범위
ⅰ. 소극적 석명
ⅱ. 적극적 석명
ⅲ. 적극적 석명의 인정여부
4) 석명의 대상
5) 지적의무
ⅰ. 지적의무의 체계적 지위
ⅱ. 지적의무의 내용
6) 석명권의 행사
7. 적시제출주의
(1) 의의
(2) 제출기간의 제한
(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法149조)
(4)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 새로운 주장의 제한.
(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8.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 의의
(2) 적용범위
(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Ⅲ. 변론의 준비
1. 준비서면
(1) 의의
(2)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1) 부제출의 효과
ⅰ.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法257조1항)
ⅱ.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法276조)
ⅲ. 소송비용의 부담
2) 제출의 효과
2. 변론준비 절차
(1) 의의
(2)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2) 예외사항
Ⅳ. 변론의 내용
1.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 항변의 구별
(3) 부인과 항변의 구별실익
(4) 항변의 종류
2.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 소송상의 합의
(1) 의의 및 허용여부
(2) 법적성질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Ⅴ. 변론의 실시
1. 변론의 병합
2. 변론의 재개
Ⅵ.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 당사자의 결석
2. 양쪽 당사자의 결석(法268조1항 및 2항)
(1) 쌍방불출석의 내용
(2) 취하간주의 요건
(3) 취하간주의 효과
3.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진술간주(法148조1항)
(2) 자백간주(法150조)
Ⅶ. 기일·기간 및 송달
1. 기일
2. 기간
3. 송달
(1) 의의
(2) 공시송달
(3) 송달의 하자
Ⅷ. 소송절차의 정지
1. 의의
2.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2) 당사자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1) 소송절차의 중단
2) 소송절차 중단의 예외
3) 중단범위
4) 당사자지위의 승계
6) 누락된 상속인의 구제방안
(3) 중단의 해소
(4) 수계신청법원
3. 소송절차중지의 효과 및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소송절차중지의 효과
(2)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되는 경우를 필요적 변론이라 한다. 판결절차라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임의적 변론
변론을 열 것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결정으로 완결된 사건은 이에 의한다.

Ⅱ. 심리에 관한 제원칙
1. 공개심리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이다.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개심리주의의 위배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

2. 쌍방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양쪽에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입장을 말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있어서는 임의적 변론에 의하므로 반드시 쌍방심리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 강제집행절차도 같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는 가압류·가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일방 심리주의에 의한 재판이 허용되지만, 그 재판에 대한 상대방당사자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쌍방심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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