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부처간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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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인사교류의 개념
※ 인사교류의 종류
※ 도입이유
※ 제도의 내용
※ 개선방안
본문내용
※ 인사교류의 개념
인사교류는 기간 상호간에 직무분야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력의 수평적 이동을 뜻한다. 공무원 인사교류는 일반적으로 전환(기관 간 전환 등)이나 파견(임시적 교류), 행정기관간의 전직(항구적 교류)등을 말하지만 정부와 민간간의 교류파견이나 교류 채용도 광의의 인사교류에 포함될 수 있다.
관련 근거로는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의 의하면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는 제항에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이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2항에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간의 조직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의 유사한 전문 직무별 실시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인사교류), 동법 제32조의 4(파견근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동법 제30조의 4(파견근무)등에서 찾을 수 있다.

※ 인사교류의 종류
◎부처간 교류
부처간 정책협조를 활성화 하고 우수한 인재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국장급 및 과장급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류
◎중앙 ․ 지방간 교류
중앙의 정책수립능력과 지방의 현장경험을 결합시켜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교류
참고문헌
☞ 작성 참고
1. 자치발전, 2004. 3 p27
2. 자치행정,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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