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소송법] 민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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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총 설

제2절 기속력
Ⅰ.의의
Ⅱ.기속력의 배제
Ⅲ.판결의 경정

제3절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
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
Ⅰ. 집행력
Ⅱ.형성력
Ⅲ.법률요건적 효력
Ⅳ.반사적 효력

본문내용
제1절 總說


재판은 넓은 의미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통속적으로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판결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하는 재판으로서(예외적으로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정 형식을 갖춘 판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선고를 하여야 한다. 판결의 대상은 당사자의 신청 특히 소, 항소, 상고 등 중요한 사항이며, 따라서 법원의 재판 중 가장 중요한 판결에 있어서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뒤따르며,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효력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눌 수 있다. 우선 1)효력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판결의 선고 즉시 발생하는 기속력, 일부 판결의 집행력과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대부분의 효력들로 나눌 수 있으며, 2)효력이 작용하는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형식적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판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3)효력의 목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판결 자체의 취소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인정되는 판결의 기속력과 형식적확정력, 판결의 판단내용을 사건해결의 기준
참고문헌
<교과서>
李時潤, 신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鄭東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8, 법문사
宋相現, 민사소송법, 신정3판, 2002, 박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 제2판, 2002, 법문사
김용진, 민사소송법, 제1판, 2003, 신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연습, 법문사
田炳西, 사례,판례,세미나 민사소송법연습, 2000, 법문사


<논문 및 기타 문헌>
李承吉,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91.11, 한남대사회과학연구소
田炳西, 기판력의 객관적(물적) 범위, 고시계97.11.
주 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991 건국대 대학원
황석연, 법학박사학위신청부논문,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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