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 조세정책과 조세개혁의 향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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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조세체계

Ⅲ. 세목간 역할 분담

Ⅳ. 조세부담의 형평성
1. 과도한 조세감면규모
2. 사업소득에 대한 낮은 세원포착률
3. 높은 수준의 면세점으로 인한 낮은 납세자 비율

Ⅴ. 세부담 분석과 개편세제의 검토

Ⅵ.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의 정착
1.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2. 조세정책 수립과정의 실태
3. 미국의 조세정책 수립과정
4.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선방향

Ⅶ. 조세개혁의 성공요인
1.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Leadership
1)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략 선택 모형
2) 전면적, 급진적 개혁전략의 선택
3) 개혁의 성공요인으로서의 리더쉽
2. 인사쇄신과 의식개혁으로 내부반발을 효과적으로 해소
1) 의식개혁 교육의 강화
2) 국세공직풍토의 총체적 쇄신
3. 개혁추진에 대한 외부지지 획득
1) 시민단체의 참여
2) 공청회의 개최
3) 사회적 분위기 성숙
4.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실효성 있는 개혁프로그램
1) 기능별 조직 개편준비
2)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Ⅷ.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 국민은 일반적으로 헌법상 주권자로서의 국민,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통치대상자로서의 국민 세 가지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의 지위과 통치대상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는 국민 개개인에게 동시에 귀속하고 있고, 한 지위가 다른 지위를 배척하거나 배제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ꡑ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현행헌법에 있어서 최고의 객관적인 규범인 동시에 최고의 헌법적 구성원리로서 헌법구조와 헌법관계를 지배하는 기본이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실천기준이 된다.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은 과세권자인 국가기관과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ꡐ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ꡑ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을 위하여 국민에게 헌법 제11조부터 제37조 제1항까지의 조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보호,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이 함께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납세의 의무처럼 국민의 재산권 등이 직접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경우일수록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ꡐ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법률의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ꡑ라고 판시하고 있다.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행사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과세권의 한계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Ⅱ. 한국의 조세체계

한국의 조세체계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2001년 현재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1998년까지 16개 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 12월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되고 2001년 9월 1일에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편입됨에 따라 세목의 수가 14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반면 1999년까지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세는 2000년에 교통세부가세 형태의 주행세가 도입되고 2001년에는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부가세 형태를 지닌 부분이 분리되어 도세 또는 광역시세인 지방교육세가 됨에 따라 세목 수는 17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세목 수가 무려 31개나 되어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행세 등이 부가세(add-on tax) 형태로 부과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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