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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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과 저작권법
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법의 정의

Ⅲ. 국민경제와 저작권

Ⅳ. 디지털 문화환경과 저작권의 충돌

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Ⅵ. 저작권보호의 성과와 문제점

Ⅶ. 저작권 이용 과제
1. 디지털 복제권과 배포권,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2. 디지털 자료의 송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
3. 비영리 목적으로 전송될 정보 이용과 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
4. 네트워크상의 디지털자료의 불공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 개발과 설치

Ⅷ. 결론
본문내용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 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 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저작물이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저작물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상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들이 있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4조.)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조된 원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저작물 그 자체, 즉 표현의 형식 또는 방법이 보호된다는 뜻이지 저작자의 사상이 보호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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