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종교인 납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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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독교의 십일조
1) 쓰레기 더미(율법)속에서 발견한 왕거니(십일조)
2) 성경 속에서의 십일조
3) 십일조의 역사
2. 목회자의 금전문제
1) 목회자는 금전문제에 주의사항
(1) 교회재정에 대한 문제이다.
(2) 목회자는 금전상의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3) 목회자의 이중직업 문제이다.
(4) 장례 등을 집례 했을 때 받는 목회자의 사례금에 관한 것이다.
2)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유
3. 종교인세금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
1) 종교인 세금 납부, 국민 80%는 찬성
2) 종교인 과세, 빠져나갈 명분 없다!
3) 종교인도 세금내고 회계투명성 높여야 한다.
4. 종교를 건드린 과세 형평성
1) 교회는 복음을 판매하는 기업
2) 비영리법인 이익도 세금 낸다
3) 사찰 감사 천주교 신자가 맡아”
4)수억대의 연봉 목사가 세금은 한 푼도 안내는 대한민국 현실
5) 고소득 목회자들에게 소득세 징수를 요구
5. 종교계 인사 세금 갑론을박
1)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2) 종교인을 왜 탈세범으로 보나
3) 종교인을 근로자로 추락시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좋은가.
4)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나
5) 투명성 큰 과제 건축비리부터 막아야
6) 이미 14년전부터 세금 내고 있어- 한국천주교
7) 세금 안내고 사회보호 받는 건 이율배반
8) 종교법인 혜택은 무한정, 의무는 제로
9) 사실 종교인들의 과세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10)분리과세·절차간소화 등 선결해야
6. 종교인 납세문제 해결방안
1)소득세 내지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2) 종교법인들이 기부금뿐 아니라 결산을 공개해야 한다.
3) 정부보다 먼저 나서 풀어야 한다.
4) 종교계에 세금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5) 시급히 요구되는 기독교의 반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종교인의 납세 의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MBC는 손석희 100분 토론회 이외에 뉴스를 통해서 종교지도자들의 세금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승이나 사제들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이 별로 없다. 연봉이 1000만원도 안된다. 문제는 개신교 목회자들이다. 교인 200여명 이상만 되어도 연봉이 주거비를 합쳐 3000-4000 만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세금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억대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사실상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서구국가의 목회자들은 세금을 낸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든 목회자는 정부에 일정 세금을 낸다. 그러나 사실상 신고차원이지 많이 내지는 않는다. 회계사가 알아서 이것, 저것 다 공제를 시킨다. 하다못해 집에 있는 서재, 심방으로 인한 차 마일까지 계산하고, 자녀들의 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공제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더라도 일정부분이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환원받게 된다. 종교인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교회와 종교인에 대한 면세 특혜를 주기 때문에 교회나 목회자가 물건을 살 때에도 세금 면제를 받는다. 캐나다는 15%, 미국은 6%이지만 면세 카드가 있으면 면제받는다. 그만큼 성직자를 배려해준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목사가 급히 심방가다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걸렸을 경우, 상황을 얘기해주면 경찰이 티켓을 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필자도 유학생이지만 목회자라는 이유로 거의 돈을 내지 않고 5년간 갚는 것으로 하여 12,000불자리 차를 사기도 했다. 그만큼 목회자를 믿어주는 사회이다. 우리나라 중고카 센터에서 필립핀이나 연변출신 목회자가 돈 한푼없이 차를 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종비련, 종자연, 종추련 등이 목회자의 납세를 주장하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깔려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은 교회나 목사가 정부로부터 모든 비영리혜택은 다 받으면서 그만큼 사회에 환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부 목회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횡령, 성추행, 세습 등 목회자들이 사회에 부정적 기능만 하면서 정부로부터 혜택은 다 누리고, 소득은 억대연봉이면서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불교나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대형교회 목회자를 겨냥한 것이다. 승이나 사제들은 대다수가 사례가 100만원 이하라 세금 낼 것도 없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이코노믹리뷰 | 기사입력 2007-07-19 14:03
이진오, “목회자 과세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 부』, (2006, 5, 15).
http://www.ce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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