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심층 분석(음반산업관련 MP3와 P2P 소리바다 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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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과 저작권
1. 복제의 개념 변화
2. 트라스티드 시스템(Trusted system)

Ⅲ. 저작인접권

Ⅳ. 저작인격권

Ⅴ. 저작권법 역사와 우리나라 저작권법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 저작물
11. 편집저작물

Ⅵ. 구체적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
1. 브라우징(browsing)
2. 전송의 평가
3. 정당한 사용
4. 최초판매이론
5. ISP의 책임

Ⅶ. 미국 저작권 법리의 발전

Ⅷ. 국내 디지털 음반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란
1. 복제권 침해 여부
2. 배포권 침해 여부
3.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죄 성립 여부
4. DRM 솔루션 장착 의무화 여부

Ⅸ. 음반산업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Ⅹ. 불법음반복제

Ⅺ. 소리바다에 대한 옹호와 정보공유운동

Ⅻ. P2P 파일공유 서비스 판결을 둘러싼 주요 쟁점

ⅩⅢ. 소리바다 문제의 해결가능성

ⅩⅣ. 향후 정책방향
1. 디지털환경이 저작권법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
2.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3.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
1) 데이터베이스 투자 보호규정 신설
2)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규정 신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신설
본문내용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환경 및 네트워크 환경은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이용자가 디지털화된 대량의 복합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고속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시키거나 게시판 등을 통하여 배포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저작물의 창작, 소유, 배포, 복제, 전시, 공연, 라이선스, 접근, 사용 및 저장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수 이해당사자 간의 권리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지적소유권 법체계에도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위와 같은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각국의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하여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대체로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또,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물론 원저작자의 허락도 얻어야 한다. 즉, 쌍방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이와 같이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로만 이해하고 전통적인 형태의 지적소유권 보호 원칙을 철저히 따라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오늘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어우려져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적 기여도 및 경제적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을 것임을 고려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에 인정되는 권리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들 권리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보호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6절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나, 이 조항들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유형의 저작물에 모두 공통적으로 같은 바탕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어문저작물에만 해당되며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는 것과 같이 저작권법상의 권리와 보호의 내용은 각 유형의 저작물마다 성질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저작물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보호에 따라야 하는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명확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유통되는 멀티미디어 저작물들에 관하여 발생되게 되는 문제들은 결국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자와 통신망 운영자 등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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