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청구의병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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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청구의병합 파트 정리
목차
Ⅰ. 청구의 병합의 의의 및 취지
Ⅱ. 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2) 심판방법
(3)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1) 주청구가 특정물인 경우
2) 주청구가 종류물인 경우
2. 선택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예비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양립가능한 청구를 예비적병합 할 수 있는지 여부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
2. 심리의 공통
3. 종국판결
(1) 단순병합
(2) 선택적·예비적병합의 경우
1) 선택적병합의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의 허용여부
2) 판단방법
3) 판단누락
4) 판단누락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
5) 판단누락 부분에 대해 인용하는 경우
6) 주위적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본문내용
Ⅰ. 청구의 병합의 의의 및 취지
청구의 병합이라 함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法253조)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함이다.

Ⅱ. 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재심의 소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에 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통설은 상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아닌 한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시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원고가 여러개의 청구에 대하여 차례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한다.

(2) 심판방법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하는데, 판례도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였다. 1차적 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2차적 청구에 대하여도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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