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공동소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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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공동소송 파트 정리
목차
Ⅰ. 공동소송의 의의
Ⅱ.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Ⅲ.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法66조)
1) 의의
2) 내용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론
1) 주장공통 이론
2) 증거공통 원칙
2. 필수적 공동소송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2) 형성권의 공동귀속
3) 합유 또는 총유관계 소송
4) 공유자측을 상대로 소제기 하는 경우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2) 수인의 채권자의 공동소송
(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Ⅳ.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法70조)
(1) 의의
(2) 종래의 논의
(2) 소송의 형태
(3) 허용요건
(4) 심판방법
(5) 1인의 자백의 인정여부
(6) 예비적 피고의 인낙의 효력
(7) 상소
본문내용
Ⅰ. 공동소송의 의의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Ⅱ.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권리·의무의 공통, 권리·의무 발생원인의 공통, 권리·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객관적 요건
청구의 병합요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것,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Ⅲ.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통상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을 말한다.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法66조)
1) 의의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상호간에 연합관계나 협력관계가 없는데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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