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공동소송(개정 민사소송법 제 70조)에 대한 검토 본 보고서는 기제출 보고서에 16조의 토론문 및 2005. 3. 29 수업내용을 정리, 반영하여 최종 작성된 것임.제출일 : 2005. 6. 7.< 목 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절차1. X의 Y에 대한 소와 T에 대한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가능성 검토2. X가 T에 대한 소를 Y에 대한 소에 추가하기 위한 절차(1) 제70조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공동당사자의 원칙(a compulsory joinder rule)을 수정하여 소송경제의 추구라는 취지에서 이른바 난소방지소송제도(亂訴防止訴狀制度: Bills of Peace)가 성립되고 이 결과 중복된 분쟁을 단일화 하여 소송 진행을 가능케 하는 집단적인 소송제도(group litigation)가 18세기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의 형평법법원에서 확립되었는데, 영국의 이러한 형평법이론이 미국에도 도입되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입 법을 거쳐 1937년 우여곡절 끝에 연방민사소송 규
소송중 즉 주민소송, 공해소송, 투자자. 소비자구제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당사자가 많은 집단분쟁의 해결에 적합지 않고 다면적 분쟁의 통일적 해결의 요청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傳統型의 공동소송형태가 집단분쟁의 해결에는 무력한 것이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집단행위가 유발되는가 하면 행정권에 의한 월권적이고 자의적 해결을 조장하게 되고 재판받을 권리 의 침해의 위헌문제가 야기된다. 앞으로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 23조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뿐만 아니라, 개정법은 제 68조의 공동소송인 추가조항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다가 예비적 당사자나 선택적 당사자를 추가하는 후발적 병합의 형태도 가능하다.Ⅱ .적법성 여부소의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의 소송형태를 긍정하는 입법례(영국)도 있으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그간 이에 대하여 입법화되지 않아 그 허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심하였다.1.부정설(1)이 견해의 소의 주관적 ․ 예비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주관적 예비적 ․ 선택적 병합)제70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 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 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 인낙, 화 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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