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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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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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C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Ⅲ.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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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A는 1970.3.11. 자신의 X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고, B는 1971.12.29.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고 역시 점유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B와 C 모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고, X토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도 A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던 중 B는 1984년 사망하였고, 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D가 있었다. 한편 X토지는 2003.1.7. 현재까지도 C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C가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본 사안의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첫째로, 매수인으로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C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C가 X토지를 직접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A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C가 A에 대하여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C가 B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이 있고, 또 B가 A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이 있다면, C는 B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가 A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그 뒤에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C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위 두 등기청구권이 모두 존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였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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