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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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판례분석
Ⅲ. 쟁점 소개
Ⅳ.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가능성 - 헌법개정의 한계
V.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허용여부
Ⅵ. 헌법 제29조제2항의 위헌여부의 판단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시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래 이러한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은 과거 제 3공화국 말기인 1971년 위헌법률로 지목되어 당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던 대법원에 의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벗어났고,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넘어 권리 자체에 대한 박탈이라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졌었다. 당시, 정부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의 위헌판결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개정된 법원조직법 역시 위헌판결이 내려지고 위헌의견 9명, 합헌의견 7명이었던 이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이 위헌판결이 내려진 후 1972년 10월 제 7차 헌법개정을 통해 이른바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에 대한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직접 헌법 제 29조 제 2항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2차례의 헌법 개정을 더 거치게 되지만 이 조항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95헌바3의 판례에서도 나타나듯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에 대해서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는 부정하고 있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헌법규정이기에 합헌이라고 평가되며, 국가배상법 제 2조와 같이 그 헌법규정에 근거한 법률규정 역시 그것이 헌법규정에 근거했기에 당연히 합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과 헌법 제 29조 제 2항은 내용의 정당성을 물론, 그 입법과정만 살펴보더라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헌법의 이념과 헌법이론 등에 비추어 헌법규정 위헌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려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일정한 헌법규정이 ‘헌법핵’이라 명명되는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될 시 그 헌법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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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6 2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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