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 조세개혁과 세제개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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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조세의 유형

Ⅲ. 조세권력관계로서의 조세법률관계

Ⅳ. 세율과 감면제도 정비

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누진도
1. 측정 지수
2. 소득분배 상태
3. 조세부담 분포
4.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측정
5. 조세의 누진도 측정

Ⅵ. 조세개혁의 가시적 성과
1. 부조리의 해소
2. 업무의 효율화
1) 징수업무의 효율화
2) 세무조사의 질적변화
3) 세금 신고실적도 양호
3. 납세서비스의 개선
1)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호소창구로 완전 정착
2)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
3) 국민만족도 크게 향상

Ⅶ. 향후 세제개편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하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정한 부담률 수준은 어느 정도로 삼아야 할 것신가? 당분간 현재의 국민부담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국민부담률의 수준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 수준은 최선진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등의 국민부담률수준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국민부담률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부담금과 병역 등 직접적인 부담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부담률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또는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결코 낮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현재의 수준보다 부담률을 현저히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재정규모를 갑자기 줄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되며, 중기적으로는 경직성경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공부문의 자본형성이나 기타 장기적으로 더 의미가 없는 지출이 과도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의 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세입은 주로 조세로 조달되지만 각종의 부담금이나 사회보험료, 그리고 차입 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사회보험료 이외의 부담금이나 기타 준조세 중 조세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그와 동시에 관련되는 기금들도 회계로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면서 각각의 보험제도내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세부담률 자체만 놓고 본다면 문제는 조세부담률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1998년 이후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선진국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안정적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이 높고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에 따른 과표양성화 등에 원인이 있다. 최근 조세부담률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하였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법인세율을 1% 인하하였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세금 감면이나 세율인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45%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상당 기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교육이나, 환경, 복지, SOC 등 여러 부문에서 향후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원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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