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저당 및 비전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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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근저당 및 비전형담보 설명.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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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根抵當
Ⅱ. 非典型擔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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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根抵當
1. 意義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判) 여기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일괄하여 담보하는 것이 요청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저당제도이다.
2. 特質
(1) 근저당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채무액 및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40조2항).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등기된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의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判),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判).
(3) 기본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권이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되므로(判), 이후에는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된다.
(4)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法제357조1항). 즉 일반저당권과는 달리 성립,존속,소멸에 있어서 부종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5)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法제357조2항), 일반저당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자는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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