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본 저작권의 실태와 저작권보호의 필요성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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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이란

Ⅲ. 저작권의 기능
1. 생산 기능
2. 구조적 기능

Ⅳ. 지적재산에 관한 보호의 필요성

Ⅴ.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Ⅵ.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모순

Ⅶ. 한국음반협회 VS 소리바다

Ⅷ. 기존의 정보기술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의 흐름

Ⅸ. 외국의 디지털 저작권분쟁 사례
1. 전 세계적인 P2P 서비스들의 중단 현상
2. 해외 성공사례와 국내현실
1) 유료화 성공 모델
2) 저작권 분쟁 해결을 우선으로

Ⅹ. 저작권(Copy Rights) 보호 방안
1. 접근제어
2. PKI 등 암호화 기술(Cryptography)
3. 워터마킹 등 정보 은닉 및 추적 기술(Steganography)
4. 디지털 권한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등 정보관리 기술

Ⅺ. 저작권(Copy Rights)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

Ⅻ. 결론
본문내용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창작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저작자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면 창작 의욕이 떨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그 보호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적 생산물을 저작자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즉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저작자들과 양도에 의하여 법적 권리를 가지는 출판업자들,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통하여 법적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들(또는 도서관과 학교 같은 공공 기관들) 간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를 다룸으로써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의 첫 번째 보호대상은 저작자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물이란 첫째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둘째 창작성, 셋째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성립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써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위의 7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허락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은 소유권에 준하는 배타적 지배권이기는 하나 다른 사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권리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작물이란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와 공적 영역으로써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의 균형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첫째는 이 독점권이 영원히 존속되는 것을 막는 시간적 제한, 즉 저작권 보호기간의 설정이다. 두번째는 저작권자의 절대권을 제한하는 법정허락(또는 강제허락)으로써 이 규정은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나 보상과 관계없이 법이 정하는 국가 기관에, 법이 정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특정한 사용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두어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보상을 염려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제6절에 ꡐ저작재산권의 제한ꡑ을 마련하고 14개조에 걸쳐 제한규정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해당된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2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공표된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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