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비교광고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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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방광고란?

2. 위법한 표시·광고의 표현 유형

3. 비방광고의 사례

4.비교광고의 정의 및 트랜드

5.비교광고의 현실태와 문제점

6.비교광고의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비방광고란?

사업자가 자기의 것보다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비방광고는 표시광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는데, 비방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고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기 위해 표시광고행위를 행함으로써 올바른 상품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함으로써 사업자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 폐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제품의 몇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경쟁상표들을 직·간접적으로 거명함으로써 자사상표와 경쟁상표를 비교하는 '비교 광고'는 공정거래법상 합법적인 광고기법인데, 비교 광고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거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쟁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경쟁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방광고로 본다.

-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 -


2. 위법한 표시·광고의 표현 유형

①비교 또는 비방
경쟁 제품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즉, 경
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규격, 원산지, 기타의 거래
내용 및 거래 조건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이
에따라 경쟁 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 포장재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선진국에서
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로
규제한 바 있다.

또한 경쟁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비하여 자기의 것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최초''제일''유일''정통'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
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다면 이는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우유 금메달', '세계 제일의 ××

면도기', '세계 제일의 우리 내의 - ××', '세계 정상의 브랜드 ×××', '세계
제일의 운동화 ××', '국내 최장의 원거리 통화 가능한 카폰', '국내 최적의 맑
은 음질',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렌즈', '정통 이태리식 ×××스파게티'
등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함에 있어서는 사실
대로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 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
용하여 비교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자기
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비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타이어에 대해 '2배의 2중 쿠션, 수명 10%의 유류 절약'이라고 광고한 행위, 자사
실험실에서 행한 실험치를 기준으로 자사 제품 자동 벨브가 압력손실, 펌프의 동
력비 등에서 경쟁 제품보다 낫다고 비교한 광고가 시정조치한 예이다.

더욱이 경쟁제품에 관하여 중상,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도 금지된다. 따라서 자
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도케하기 위하여
경쟁사의 것에 관하여 중상, 비방하는 표시·광고는 위법이다. 이 경우 '××회사' 등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회사를
지칭하는 가가 명백한 경우에는 비방광고에 해당된다.

심결례를 보면 노치백 스타일의 차종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해치백 스타일의 차종
은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광고한 행위, 스텐레스 밥솥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알
루미늄제 밥솥을 부식독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비방광고한 행위가 시정명령을 받았
다.
②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적 사실로 표현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전체적인 사실로 표시·광고하는 것
은 오인 가능한 표현이 될 수 있다. 특정기술의 개발에 대해 수상한 사실을 근거
로 제품전체의 품질에 대한 수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 제품에 포함된 부분적인
성분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 일부 부품만을 수입하여 제조
한 것을 제품 자체를 수입한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이를 시정토록 조
치한 바 있다.

③활자의 크기
큰 글자를 사용하여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를 하면서 그 오인 가능한 표
현을 수정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나 요소는 작은 글자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

위스키의 숙성 기간은 과장하여 큰 글자로 표시 하면서 위스키의 원주 함량과 알
콜 농도는 작은 글자로 표시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한 바 있고, 또한 라면을
광고하면서 첨가물인 천연 토코페롤의 특성을 큰 글자로 표시한데 대해 첨가물의
특성을 라면의 특성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로 인정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http://cafe.daum.net/consumer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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