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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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역사
1. 스크린쿼터의 정의
2. 스크린쿼터의 역사
Ⅲ. 스크린쿼터의 의의
Ⅳ. 스크린쿼터의 현황
Ⅴ. 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쿼터
Ⅵ. 스크린쿼터의 정부 입장과 배경
Ⅶ. 스크린쿼터가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1. 부정적 부분
2. 긍정적 부분
3. 대안모색
Ⅷ. 한국영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1. 전국적 전산망 확보
2. 허위공연 신고의 강화
3. 한국영화 상영시 부과세 및 문예진흥기금 감면조치
Ⅸ. 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Ⅹ.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찬성측 입장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Ⅺ. 한국영화의 미래
Ⅻ. 결론
본문내용
현재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국영화산업 보호책은 스크린 쿼터다. 1966년 제정된 영화법 조항에 따라 전국의 모든 극장은 일정한 기간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들을 상영해야 한다. 제16조와 그 시행법규에 따르면 극장주들은 전체상영일수의 40%, 즉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만 한다. 1985년에는 이 기간이 전체상영일수의 33%였다. 그러나 영화진흥법에는 제작업계의 상황에 따라 스크린 쿼터 기간이 20일 감소될 수도 있다는 조항 또한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는 추가로 20일, 즉 총 40일이 감소될 수도 있다; (1) 소도시인 경우; (2) 주요 공휴일동안 한국영화가 상영될 경우; (3) 전국 티켓판매 전산망에 가입할 경우. 따라서, 146일이라는 스크린 쿼터 기간은 20일이 줄어든 126일, 즉 전체 상영일수의 34.5%로 감소하거나, 총 40일이 줄어든 106일, 즉 29.0%로 감소할 수 있게 된다. 평균적으로 쿼터 기간은 106일, 즉 29% 안팎이다. 한국영화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25% 안팎임을 감안하면 이 평균기간은 적당한 셈이다.
1995년, 영화진흥법의 ꡐ스크린 쿼터ꡑ조항은 헌법재판에 회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기각했는데, 그 판결문은 스크린 쿼터 조항의 논거가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정당한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이 조항은 ꡐ한국영화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주기 위한ꡑ 것이다. 이 재판은 이 조항이 극장업자들의 직업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스크린 쿼터의 방식과 의도에 비추어보아 이것이 정당하게 시행될 만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스크린 쿼터 조항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제119조가 옹호하는 ꡐ경제 질서ꡑ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책입안자들에게는 한국영화산업이 외국영화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고 국내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을 기하기 위해 스크린 쿼터를 활용한다는 정당한 의도가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의 스크린 쿼터는 어떤 국제적 의무조항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한국이 속한 다양한 통상체제들에는 면제나 유보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언급되듯 GATT/WTO 협정하에서 스크린 쿼터는 국가적 처우와 같은 표준적인 조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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