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론] 간통죄 폐지 논란(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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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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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의미
간통죄의 역사
간통죄의 특징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간통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간통죄의 논란
간통죄 존치론
간통죄 폐지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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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41조 제 1항 -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미수범과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다.
간통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불구속으로 재판하거나 간통죄의 유죄 판결을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예도 찾아보기 어렵다.
형법 제41조 1항 -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 형사 소송법 제 1항 -고소하기 위해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형사 소송법 232조 2항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였거나 사후에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고, 또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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