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 총액인건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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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액인건비제도의 의의
2.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3.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운영방안
4.참여정부의 조직혁신과 조직관리의 방향
5.결어
- 지방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제고 -
2007년 지자체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내용
본문내용
1. 총액인건비제도의 의의

총액인건비제란 각 부처별, 기관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서구의 제도로는 총괄경상비제도가 있다. 미국에서는 ‘lump-sum budgeting’, 영국․호주에서는 ‘running costs’, 캐나다에서는 ‘operating budget’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주 내용은 기존의 세분화되어 있는 예산비목을 경상경비와 사업비로 구분하고, 경상경비는 통합하여 부처별로 총액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구의 총괄경상비 제도는 부처․기관단위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공무원 전체의 인건비 효율의 제고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부조직의 성과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각 기관의 조직․인사․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조직), 중앙인사위원회(인사), 기획예산처(예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05년 하반기부터 시범도입을 시작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 8개 중앙행정기관과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인건비라는 용어때문인지 총액인건비제도를 주로 예산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인사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2.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1) 조직․정원 운영 측면에서의 자율성

현재 각 부처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해당 부처의 요구정원을 심사하여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하에서는 정원을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행정자치부는 부처별 총정원의 상한만을 관리하고 실제 운영하는 정원규모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총정원의 3%이내에서 직제시행규칙(부령)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한 기관의 직제상 정원이 100명이라고 했을 경우 정원의 3%인 3명까지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긴급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건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증원․배치 할 수 있어서 행정의 탄력성과 신속성은 그만큼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직제상의 각 계급별 정원에 변동이 생길 경우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심의 및 국무회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인력증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때문에 갑작스런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 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이 총액인건비제도라 할 수 있겠다.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정원표는 훨씬 간단하고 개략적으로 정해 놓아서 기관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반면, 미도입기관의 정원표는 각 계급에 대한 정원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기관운영의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가령 각 기관에서 총정원의 변동 없이 계급간 인력을 재배치하려고 할 경우 예컨대 5급 정원을 한명 줄이고 6급 정원을 한명 늘리려고 하더라도 직제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3․4급 이하 정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계급간 정원배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3급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의 경우 업무의 책임성이나 난이도, 전문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3급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관리면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시행 전후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종래에는 정원 1명만 증원할 경우에도 행자부, 예산처 심의와 직제개정을 위해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했지만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총액인건비내에서 총정원의 3%이내 증원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과(課) 단위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총인건비상에는 변동이 없도록 한 것이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전후 비교>

구 분
총액인건비제 시행 前
총액인건비제 시행 後
부처 정원규모
정원 1인 증감에도
행자부 승인 필요
▪행자부는 각부처 정원상한 관리
▪상한 범위내 실제 정원규모는 부처 자율적으로 결정
계급별 정원
행자부 승인
부처 자율 결정
기구 설치
▪국단위 이상 기구는 직제로 규정
▪과단위 기구 총수 통제
▪국장급 이상 기구는 직제로 규정(현행 유지)
▪ 과단위 기구는 부처 자율 설치


2) 보수분야에서의 자율성

보수분야에서의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각 부처별․기관별로 보수수준과 지급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인센티브 성격의 보수를 확대토록 하였는데, 현재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인건비 분류체계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보수월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활급 성격의 인건비 또는 통일적 기준이 요구되는 필수항목만을 ‘기본항목’으로 두어 이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종합관와토록 하고 ‘자율항목’은 각 기관에서 지급대상이나 지급요건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인력감축 등 기본항목 인건비가 절감된 경우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의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자율항목’ 내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적절히 절감하여 성과상여금 등 다른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인건비 분류체계>

구 분
세 부 내 역
인건비
기본
항목
봉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자율
항목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27종),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운영경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경비와 활동비, 맞춤형복지제도운영예산 등


3) 예산운영의 자율성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인건비’, ‘인력운영경비’, ‘기관운영경비’로 하여 이들 경비간의 ‘전용’은 각 총액인건비 시행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경비간의 ‘이용’의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해당기관의 이용요구를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인건비 여유재원의 사용에 대해 각 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특근매식비나 일․숙직비를 절감한 경우 또는 사업집행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예산절감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성과상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을 막기 위해 사업비에서 인건비로의 이․전용이나 예비비의 사용 등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하여 인건비 예산의 확장을 방지하도록 해 놓았다.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인건비 범위>

구 분
총액 인건비 범위
대상경비
선정기준
▪ 각 중앙관서 및 책임운영기관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고용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경비
▪ 기관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 중앙관서 및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인력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본 경비
대상
경비
내역
중앙
관서
▪ 인건비 (111세세항) : 보수(101목), 기타직 보수(102-01목), 직급보조비(210-01목)
※ 단, 당해 중앙관서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없는 인력에 대한 경비는 제외
▪ 인력운영경비 (기본사업비) : 기타직 보수(102-01목), 일용임금(102-02목)
※ 단, 특정사업 수행 등을 위한 비정규직인력은 제외 가능
▪ 기관운영경비 (기본사업비) : 특근매식비(201-05목), 운영수당(201-06목), 기타운영비(201-12목), 복리후생비(205목), 직무수행경비(210목)
책임운영기관
▪ 인건비 및 인력운영경비 : 중앙 관서와 동일
▪ 기관운영경비 (기본사업비) : 물건비(200목)에서 용역비(206목), 시험연구비(207목), 저장품매입비(208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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